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5~16일 이틀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전체의 41.1%에 해당하는 97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 거짓·과장 광고/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74건(31.4%) ▲신체조직 기능·효과 등을 과장한 광고 33건(14.0%) ▲소비자를 기만하는 후기·체험기 활용 광고 23건(9.7%)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1건(0.4%)도 포함됐다.
실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외에도 ‘붓기차’, ‘긴장완화’처럼 신체효과를 과장한 문구,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식의 체험기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가 여전히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내용, 인증마크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부당광고 유형의 변화와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