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사진=경제엔미디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며,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됐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