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대상으로 온라인 차단 및 현장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례 17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점 188곳과 약국 116곳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에 대해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를 강조해 소비자가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합성 또는 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물질로, 인체 독성과 중독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검출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무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일부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함께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금연보조제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허가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으며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 흡입 제품이라 하더라도 흡입 독성 등 안전성 검토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허위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허가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