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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 당부…“전문가가 조리한 복어만 섭취해야”
  • 기사등록 2025-09-03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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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바다낚시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알과 내장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될 경우 구토, 신경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복어류 분류 매뉴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20년간(2005~2024)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으로, 일반인이 안전하게 손질하기 어려워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복어를 조리하거나 섭취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낚시꾼에게 잡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국립생물자원관

날개쥐치는 식용이 금지돼 있으며, 살과 뼈에 복어독보다 20배 강력한 팰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 발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 섭취 후 또는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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