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에 속한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천 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모바일,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필수품목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제도 인지도, 정책 만족도, 가맹금 및 필수품목 거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사업의 현실을 파악해 정책 개선에 반영해왔으며, 올해는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품목 제도 개선’의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공급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도가 실제 영업 현장에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가맹점주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실태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본부가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되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방향 설정, 정책 효과 점검 등 가맹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