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앞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잇따른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정지 차량·고정벽 등)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이는 2025년 6월 발효 예정인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투명한 수명 확인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의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