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내부자 B씨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사진=IPC 제공
조사 결과 B씨는 상장사 A사의 내부자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어치 매수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법률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B씨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불법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제도는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며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징금을 포함한 신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는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비금전적’ 제재도 도입돼,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