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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성 57%…“노사관계 개선” 기대 vs “기업 부담” 우려
  • 기사등록 2025-08-30 08:11:22
  • 기사수정 2025-08-30 0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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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 등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는 30%,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계는 노사 간 불균형을 해소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세대와 지역별로 찬반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찬성 여론은 40대(76%)와 50대(66%)에서 특히 높았고, 광주·전라(74%)와 서울(64%)에서도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46%)가 찬성(39%)을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1%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38%에 그쳤다. 정당 지지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3%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였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과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의 절반 이상(52%)은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입법화에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구체적 이행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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