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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대’…금품수수 비중 94.7%
  • 기사등록 2025-08-19 13:42:52
  • 기사수정 2025-08-19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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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2024년 한 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해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금품수수 사건이 6597건(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으며, 2024년 한 해만 해도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증가세가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기조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고,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이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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