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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발급받는다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21일 공식 개시 -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기사등록 2025-07-20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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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 보호 부담은 물론,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대한 수작업 대응이 필요해 개설자와 환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진료기록을 아예 찾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왔다.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경우에도, 보관 공간 부족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신속한 열람과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관된 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직접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보험 청구 및 자격 증명에 필요한 기록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이관·보관 관련 업무 부담을 덜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해소와 진료기록 발급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조치”라며, “초기에는 시스템의 활용 방법과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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