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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대폭 완화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소주・맥주의 ‘가정용’ 구분 일부 폐지
  • 기사등록 2025-06-30 13:17:54
  • 기사수정 2025-06-30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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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는 등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세청

먼저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제 일정 시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히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의 소규모 제조 면허를 허용하면서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담금조 용량 기준은 기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는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낮췄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의 소주·맥주에 대해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폐지되면서 생산·관리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스키 등에 부착하던 RFID(무선주파수인식) 태그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으로 한정해,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 부담을 덜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현장의 수출 애로를 반영해, 수출용 주류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 점검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숙성 기준을 충족시켜 국산 주류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주류 제조시설의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장과 판매장을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주류 시장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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