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국세청이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운영업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다.
기사 관련 사진=국세청 블로그 갈무리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투명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수는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 2026년에는 14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과 리플릿 배포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해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거나 허위 발급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미발급하는 경우, 또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수령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간 1천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 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할인 등을 미끼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