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소방청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인해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만 유예될 뿐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이 세대 내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자율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 비치된 소화기/사진=경제엔미디어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소방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또한, 소방청은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번 추가 유예기간 연장은 행정처분보다는 화재 예방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 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