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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최종 등록 - 민주화 상징 공간 국가 차원 보존
  • 기사등록 2025-12-17 16:52:50
  • 기사수정 2025-12-17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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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확정했다.

 

이번 등록은 마포구가 약 2년에 걸쳐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동교동 사저를 국가 차원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16일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사진=IPC 제공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거주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굵직한 역사를 써 내려간 장소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사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유산 등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역사적 가치 보존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사저 보존 방안을 논의했고, 국가유산 등록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마포구는 2024년 11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시기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인 김종대 위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마포구는 사저 보존과 더불어 주변 환경 정비에도 힘썼다. 2024년 11월에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로 지정해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 28일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린 뒤, 30일간의 등록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했다.

 

마포구는 이번 최종 등록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보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대중 기념관 조성, 민관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추진해 동교동 사저가 국민 모두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유산 최종 등록은 민주주의의 산실을 보존하겠다는 마포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김대중 가옥이 대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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