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인천대교/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아진다. 차종별로는 경차가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45일에 요금 인하분 3500원을 적용해 왕복 2회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와 함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청결 상태 역시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