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4만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약 1~3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25년 9월 12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례는 총 10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6건, 충북·충남·전남 각 1건, 광주광역시 1건이다.
사진=경제엔미디어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는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비롯해 인접한 구례, 곡성, 하동, 함양 등 4개 지역과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자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교체, 기계·장비의 세척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사료 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