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도 앞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보다 신속하게 이동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 권고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 요원/ 사진=경제엔미디어
기존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방법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 주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견인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되지 않거나, 차량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즉각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145개 지방자치단체(63.6%)에서는 견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은 즉각적인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 등록 시 수집되는 소유자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활용해 연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 확보를 통한 신속 이동 조치는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차 위반 당사자가 견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관련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불법 주차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민원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