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의 경우 70만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과 겨울 지원 단가를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여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정책관은 이어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안내뿐 아니라 직접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며,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은 여름철 기준 2024년(7~9월) 467억 원, 2025년(7~9월) 1061억 원이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