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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근로 의혹 관련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 기사등록 2025-11-17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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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 제보를 하고,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은 지난 9월 15일 제출됐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11월 5~6일, 내·외부 위원 각 3명) 진행 결정이 내려졌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평균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정산이 가능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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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7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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