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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팬심 악용’ 암표업자 17명 세무조사 착수 - 공공기관 직원·교사도 포함
  • 기사등록 2025-11-07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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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콘서트·뮤지컬·프로야구 입장권 등 이른바 ‘팬심’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 17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세청은 “정상적인 구매 기회를 빼앗으며 폭리를 취한 암표업자들의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조직적·상습적 업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 중 연간 거래 건수가 280건을 훨씬 초과한 인물들로, 일부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기업형 암표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되팔거나, 대리 티케팅·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직접 예약링크(‘직링’) 거래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대표 사례로, 한 전문 암표상은 주요 콘서트 티켓을 정가 16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1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재판매하며 수년간 8억 원대의 예금과 부동산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해당 인물의 소득신고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지출과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티켓 구매를 대신해 수수료를 받는 대리 티케팅업자 △예매 경쟁을 우회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 △대기열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직링’ 거래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분산하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부당이득으로 외제차와 해외주식을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세금에 대해 엄정한 추징과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선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정당한 소비권을 빼앗는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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