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이를 지연한 두 회사와 각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2200만 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 명령 등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사실이 은폐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됐다.
문제는 시정명령 공표였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작년 1월까지 공표를 완료해야 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이행했다. SK케미칼 역시 작년 7월까지 공표해야 했으나 약 7개월을 넘겨 올해 3월에야 이행했다.
공정위는 최초 제재 시점과 최종 판결 사이 시차가 7~8년에 달하고, 두 회사가 반복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점 때문에 공표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된 SK디스커버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8년 당시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으나, 분할계획서상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