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사진=IPC 제공
정부가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지역마다 달라 관광객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혼란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 24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연계돼 운영된다. 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제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나 안내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전화나 누리집(홈페이지) 신고의 불편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 기반 신고 창구를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공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관광객 신고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신고 창구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현장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신뢰 제고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