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제수·선물용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 불량과 표시 위반 등으로 165곳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부당광고 47건이 확인돼 차단 조치가 요청됐다.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에 분주한 사람들. 사진은 자료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9425곳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65곳(1.7%)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기준 위반 등 식품 분야 ▲표시기준 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이행, 무단 시설 변경 등 축산물 분야에서 나타났다.
또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국내 유통식품 22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류 1건·국내 축산물 2건·수입식품 1건 등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199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된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7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건이 함량 기준에 미달해 반송 또는 폐기된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도 명절 선물용 식품 320건을 살펴본 결과, 47건(14.7%)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2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19건) ▲거짓·과장 광고(4건) ▲소비자 기만 광고(1건) 등이었다. ‘면역력 강화 영양제’, ‘감기 예방’ 등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접속 차단 요청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제수·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