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러나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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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제정으로 문신업계는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신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시술할 수 있다. 다만 문신 제거 시술은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하다.
법은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처리, 의약품 안전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시술 기록을 보관하며, 부작용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광고 관련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