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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착수 -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집중 점검…위법 시 수사의뢰 방침
  • 기사등록 2025-09-26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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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의심 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로 신고한 뒤 인근 거래 시세를 끌어올리고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이러한 거짓 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2만7753건→4만6583건)와 전자계약 활성화(712건→1만1075건)가 해제 후 재계약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해제 후 재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제 건의 92%인 3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로, 단순 계약 내용 변경이나 오류 수정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가격을 달리해 재신고한 사례는 58건, 재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280건으로, 전체의 8%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시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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