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최고속도 해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의무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는 무분별한 속도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제품 및 포장에 ‘속도조작 불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자료 중 일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불법 개조를 통해 제한을 해제하고, 많게는 시속 100km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거나 장치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 안전기준에는 ▲누구도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조작 방법이나 장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단계에서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속도조작 불가’ 문구를 제품 본체와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사용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