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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가려움 완화 표방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 - 식약처, 온라인 불법 광고 차단…21개 업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예정
  • 기사등록 2025-09-24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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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보돼 접속이 차단됐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나 질 건조증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암시하는 부당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인체 청결·미화 및 피부·모발 건강 유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적 효능을 내세우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화장품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소비자 오인 문구(14건, 19%)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1건, 1%)였다.

 

문제가 된 주요 광고 문구는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통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과,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뿌리는 질 유산균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

 

이번 점검은 1차로 일반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광고 69건을 적발한 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 조사해 추가로 6건을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27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이나 소독, 관련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일반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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