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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제조·유통업자 41명 검거…약 42억 원 상당 판매
  • 기사등록 2025-09-16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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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곳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곳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녹용 절편은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재)으로 분류되며,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원물, 산소, 주정 등 제조에 필요한 자재와 완제품 녹용 절편 약 1448kg, 제조시설 및 거래 장부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2021년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총 7917kg(1만3195근)의 녹용 절편이 제조됐으며, 이 중 6429kg(1만715근), 약 41억7천만 원 상당이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 27곳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제조 작업장 내 주침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제조·판매업자인 A, B씨는 비위생적 장소에 가스통(LPG, O₂),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 시설을 설치하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약 6699kg(1만1665근)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5824kg(9707근), 약 38억5천만 원 상당이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26곳에 유통됐다.

 

또 다른 제조업자 C씨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에서 약 918kg(1530근)을 제조해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제품이 무허가임을 알면서도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했으며,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약 212곳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각 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에 유통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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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6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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