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장례식은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갑작스러운 장례 준비 과정에서 유족들은 비용을 비교·검토할 여유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비용 과다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실태 조사 결과,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관·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식물 반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표준약관에 규정이 없어 민원이 잦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매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법령과 표준약관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짧은 시간 사용에도 1일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환 소유권을 유족에게 명확히 하고 처분 시 유족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방안도 강화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불합리한 비용과 관행으로 겪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