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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전수점검 결과…396곳 중 252곳서 641건 위반 적발
  • 기사등록 2025-09-10 16:02:42
  • 기사수정 2025-09-10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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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에서 다수의 불법·불공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9월 10일 발표를 통해,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특별점검은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8개 사업장에서, 전수점검은 지자체 주관으로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시공사는 계약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까지 포함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A조합은 시공사가 934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물가상승·환경변화비 등 근거 없는 항목이 포함돼 협의 끝에 474억 원으로 조정됐다. B·C·D조합에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근거 부족으로 판정됐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확인됐다. 점검 대상 8곳 모두에서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환불 금지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가입계약서를 운영했고, 일부는 시공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특정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분쟁 조정과 제도 보완을 병행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조합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된 조합은 HUG 보증 규정 개정으로 추가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까지 적용받아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PF 보증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사례도 협의 끝에 연내 착공에 합의했다.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정보공개 미흡이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 허위·과장 광고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 641건 중 506건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 발생을 차단하고, 정상 추진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 종합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며,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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