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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서 유해성분 검출…최대 5680배 초과
  • 기사등록 2025-09-10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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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전체 조사 대상 145종 중 약 35.2%에 해당하는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직구 물품 성분분석의 일환으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발표됐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 강화 효과를 내세운 보충제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수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역시 안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섬유제품과 학용품 등 110종 중 34종(30.9%)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제품 적발 사진/자료제공=관세청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장신구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680배를 넘는 카드뮴이, 연필가방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5배를 초과하는 납이 각각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내분비계 장애와 성장 저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납 역시 신경계·신장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해 물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목록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을 지속해 국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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