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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피해자’…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첫 검거
  • 기사등록 2025-09-10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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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절판 인문·교양 도서를 불법으로 스캔·제본해 유통한 조직을 최초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 3명은 절판 도서를 미끼로 소비자를 속이고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0년부터 절판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시작했다. 대학가 인근 복사업체와 손잡고 스캔·제본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송까지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적발된 불법 제본 도서는 총 275종, 약 2만6700권에 달한다.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8천만 원, 피의자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도서는 정가가 1만2천 원에 불과했으나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본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착수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정보 수집과 분석,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범행 수법과 규모, 공범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교재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상 도서는 절판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 따라서 절판 도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 1/3 범위 내)를 활용해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수사는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 협력이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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