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이미지=질병관리청 제공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니파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고위험 RNA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직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진행 시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2024년 2명, 2025년 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5명, 2025년 3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질병청은 국내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인도·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두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식·음료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