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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예방 안내서 배포
  • 기사등록 2025-08-28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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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예비 임차인들이 계약 전·중·후 각각 3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3‧3‧3 법칙’을 핵심으로 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다.

 안심 전세계약 QR코드 확인하기

안심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로 제시됐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서를 배포하고,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한방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시키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피해를 막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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