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성북구청 전경/사진=IPC 제공
서울 성북구 전역 주택이 오는 8월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성북구는 서울시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구 전역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 토지를 유상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까지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적발에도 활용된다.
성북구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의심 사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해외 기관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국제 세금 추징 협력도 이어간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절차도 검토한다. 세부 내용과 허가 신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