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위치 안내와 긴급 대응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그동안 도로명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중심으로 부여돼 일부 자전거도로에는 도로명이 없거나 부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와 숲길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와 주변 시설(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688개 구간이 도로명을 부여받았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기존에 국민에게 익숙한 ‘자전거길’, ‘탐방로’ 등의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했다.
그동안 도로구간 중복 문제로 하나의 노선이 여러 도로명으로 나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전과 위치 안내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