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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33.3℃ 넘으면 온열질환 급증…“물·그늘·휴식 필수”
  • 기사등록 2025-08-22 1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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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33.3℃를 넘어설 경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3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33.3℃ 이상에서는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씩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랐다.

 기온 33.3℃ 넘으면 온열질환자 급증…"물·그늘·휴식" 필요/이미지=질병관리청 제공

온열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질환으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대표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 관련 온열질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시체계는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기관은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를 신고한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8월 21일 기준 누적 환자 수 3815명은 2018년 4393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 2024년 같은 시기(3004명)보다 1.2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11년간(2015~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증가폭이 구간별로 달랐다. 일 최고기온 27.7℃~31.0℃ 구간에서는 1℃ 오를 때 약 7.4명, 31.1℃~33.2℃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상승 시 약 51명이 늘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월 말부터 조기·장기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었다”며, “기온 자료를 활용해 폭염 대비 선제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은 8월 말 낮 기온이 30~34℃로 전망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매일 기온 확인이 필수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시고,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을 마시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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