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도 검토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18일 여의도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IPC 제공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하반기 추진 중인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현행 0.5%에서 0.15%로 인하된다. 일반 납세자는 0.8%에서 0.7%로 소폭 인하되며,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임광현 청장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8282곳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원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는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납세에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