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8.3~7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비를 총 2조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방재 성능 강화와 피해 주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재해예방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에서 지난 7월 16~20일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사망·실종자 24명, 부상자 33명 등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4927동·농작물 3만556ha·가축 186만 마리·소상공인 5480곳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총 2조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국가가 1조9951억 원, 지자체가 7284억 원을 분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으로, 단순 기능복구(1조3520억 원)와 함께 하천 폭 확장·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을 강화하는 개선복구(1조1018억 원)에 투입된다. 개선복구는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된 50개소에서 추진된다.
또한, 주택·도로·하천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곳은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새로 도입해 마을 단위로 종합 복구한다. 예컨대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기존 주거지가 사라져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이 함께 진행된다.
피해 주민 지원도 강화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신축 부담을 줄이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외 32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주택 침수 보상은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농작물 피해 농가는 최대 11개월분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10개 주요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가축 입식비와 농기계 지원율도 상향됐다. 소상공인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복구 지원금이 늘어난다.
간접지원도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긴급자금 융자 등 24가지 혜택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피해자 정보는 기관 간 공유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니라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목표로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