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되며, 296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수유12구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정비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유12구역은 지난 2024년 10월 10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복합지구 지정이 확정됐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며, 2029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우이천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심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재산권 제약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우선공급 기준일(2021년 6월 29일 고정)을, 각 사업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개발정보 공개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발표된 기존 사업지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일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던 후보지 선정·철회 절차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 시 사업 주요내용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요건(무주택자, 1회 양도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아직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들을 법정 후보지로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지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산권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