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교육부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천 명에게 학부모 부담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따른 것으로, 총 128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학부모 부담 경감분을 포함한 것이다.
교육부는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45세, 2027년까지는 35세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일부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래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방과후과정비가 기존 5만 원에서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에서 정부 및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을 제외한 차액 11만 원이 지원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에 근접한 보육료가 이미 지원되고 있으나,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추가지원은 7월분부터 적용되며, 학부모는 해당 금액만큼 기존 납부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미 7월분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환급 또는 다음 달 이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