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IPC 제공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한도 상향이 대통령령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전반이다.
예금 보호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적용되며, 예금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계정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보호한도 초과 우려로 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야 했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들이 혼선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다. 예금자들에게는 9월 이전까지 보호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며, 통장 및 모바일 앱 등의 예금보험 표시도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하반기부터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2028년부터 새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권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한도 상향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기관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 대출 증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