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병원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병원 외부에서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영상기술과 장비 경량화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응급 상황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등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의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 사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운영 중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장비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한 뒤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 없이도 병원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주당 방사선량이 반경 2m 이내에서 2밀리뢴트겐(mR)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장비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출입 통제선 설치, 납 칸막이나 벽체 등을 활용한 차폐 조치 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빠른 진단과 치료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