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산지 둔갑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입 축산물 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수요 증가로 원산지 둔갑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관원이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경제엔미디어
올해 1~5월 기준 주요 축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쇠고기는 21만3700톤에서 21만9600톤으로, 양·염소는 1만2400톤에서 1만3800톤으로 늘었고, 오리고기(훈제)는 4900톤에서 5400톤, 닭고기는 8만8600톤에서 9만4300톤으로 증가했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 판매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흑염소, 훈제 오리고기 등 보양식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농관원은 지난 6월 25일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 동향을 파악했으며,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정을 통해 원산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현재 돼지고기는 검정키트와 항체 분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닭·오리고기는 이화학 분석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