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에서 운영 비리,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부는 8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분쟁과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됐다.
분쟁 사례로는 조합 운영 비리,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이 두드러졌다.
한 조합장은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가입비를 수령해 횡령 혐의로 고발됐고, 다른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아 조합원 부담이 커진 사례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단계는 초기 조합원 모집 시기로, 전체 분쟁 조합 187곳 중 103곳이 해당 단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단계 조합은 각각 42곳이었다.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대 무주택자 등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직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인허가 지연, 정보 비대칭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전체 조합의 절반가량인 316곳(51.1%)은 아직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이고,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며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조합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