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빙자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가장한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가 해당 글을 클릭해 ‘신청하기’ 혹은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전혀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로 착각하기 쉬운 본인확인 화면처럼 꾸며져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중요한 사실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문제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즉각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신청 등 공적 정보를 사칭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광고”라며,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 정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번)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