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18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유통방지 노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불법 촬영물 18만 건이 삭제‧차단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81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대응 실적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자에게 접수된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3만1261건이었다. 이 가운데 18만1204건은 실제로 삭제 또는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0%, 삭제‧차단 건수 기준으로는 약 122%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촬영물, 복제물, 합성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과 조치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사업자별 ▲불법 촬영물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방지 노력 ▲절차 마련 및 운영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실태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과 함께, 사전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