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서울 주택단지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이 총 1043호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매입 건수가 1천 호를 돌파한 것으로, 6월 한 달간만 282호가 매입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3회)에서 총 2151건이 심의됐으며, 이 중 1037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됐다.
신규 및 재신청이 922건,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115건이다. 반면, 1114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1437건에 달하며,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3만425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적 101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고, 이를 다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에 대해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는 개정 전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