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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삵’ 선정 - 서식지 파괴·찻길 사고로 생존 위협
  • 기사등록 2025-07-01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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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야생에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고양잇과 동물인 삵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삵/사진=환경부 제공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4555cm, 꼬리 길이 2532cm, 몸무게 3~7kg 정도다.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털에 온몸을 덮은 점무늬가 특징이며, 얼굴 양쪽 흰 뺨 위로 세 줄의 갈색 무늬와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특히 귀 뒤편의 하얀 반점이 삵을 고양이와 구분하는 주요 특징이다.

 

고양잇과 동물이지만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둥근 귀와 굵은 꼬리, 얼굴 줄무늬 등이 어린 개체라도 구분의 단서가 된다. 다만 삵이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삵은 전국(제주도·일부 섬 제외)에 분포하며 하천 주변과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나 바위 틈의 구멍 등을 은신처로 삼고 산다. 야행성이며 주로 설치류를 사냥하지만, 조류·어류·곤충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고 물에서 헤엄치거나 개울을 건너기도 하는 수륙양용 포식자다.

 

3~4월에 짝짓기를 하고 약 60~70일의 임신 기간 후 6~7월에 2~3마리 새끼를 낳는다. 이 시기에 특히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 삵은 쥐를 잡다 쥐약에 중독된 설치류를 먹고 2차 중독으로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동물 찻길 사고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동물 찻길 사고 조사에서 전체 7만9278건 중 삵이 관련된 사고는 480건으로 전체의 약 0.61%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처음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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