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 로드맵이다.
정부는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자체 역량 강화 ▲민간 참여 유도 등 4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빈집애 메인화면/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빈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운영한다. ‘빈집애’에서는 빈집 현황, 위치, 활용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방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춘 법적 특례와 제도 신설로 농어촌 빈집 정비가 쉬워진다.
또한, 빈집을 철거 후에 주차장·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농촌에서는 청년 주택·문화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자체에는 빈집 정비 전담부서 신설과 맞춤형 정비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비서를 통한 전자 고지도 도입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관리업’과 ‘농어촌 빈집민박업’ 등 새로운 업종도 신설된다.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적 빈집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